5월 9일 진행될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공명선거를 만들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지켜주세요'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의 선거 개입 사례 등을 발표해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소개했다.
 
 ▲5월 9일 진행될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공명선거를 만들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데일리굿뉴스

"성경이 제시하는 지도자상, 목회자가 알려줘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 이하 기윤실)은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공명선거운동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종석 공동대표(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신동식 정직윤리운동본부장(빛과소금교회 담임), 이상민 상임집행위원(법무법인 에셀 대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기윤실은 '2017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올해 치러질 대선에서 기독교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이 2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활동'이 19.4%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에 기윤실은 한국교회의 선거 개입 사례 등을 살펴보고 교회 내에서 주의해야 할 공직선거법 등을 설명했다.
 
실제로 A 목사는 20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며 2016년 4월 10일 예배시간에 해당 정당의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성도들에게 그 정당에 투표할 것을 독려한 것이 적발됐다. 결국 해당 목사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특정 지지자를 언급하거나 투표를 유도하는 행위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기윤실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원하는 지도자 상에 대해 가르치고, 거짓정보에 휘말리지 않도록 분별력을 길러줄 것을 강조했다.
 
신동식 정직윤리운동본부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 등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줘야 한다"며 "교회 안에서 공명선거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가 이번 대선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 목회자, 선거법 알지만 안 지켜"
 
특히 대선 준비 기간 동안 한국교회 내에는 부활절 연합예배 등 각 교단 별 큰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신 본부장은 "한국교회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큰 행사에서 대선과 관련한 언급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선거법을 알고는 있으나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교회는 선거법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를 위반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조항은 제85조 3항(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조직 내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후보로 출마한 교인에 대해 교인 동정 차원에 대해 간단히 공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출마한 교인의 입장을 자세히 전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할 경우 이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후보자가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것은 가능하나 예배에 참석한 후보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안 된다.
 
제85조 3항 외에도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위반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윤실, 공명선거 위해 4가지 운동 펼쳐
 
이와 관련 기윤실은 공명선거를 일으키기 위해 △talk pray vote 캠페인 △공직선거법을 위한 기독교 신고 센터 운영 △기독교 팩트체크 △투개표참관단 모집 등 4가지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독교 팩트체크 운동은 SNS나 메신저를 통해 거짓 뉴스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기윤실이 직접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이미지 자료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운동이다.
 
기윤실 박제민 팀장은 "선고법 위반 사례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촬영 및 녹음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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