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과 신학교의 공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박성배 목사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박 목사는 양형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 소속 목회자들은 박 목사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기하성 서대문 목회자들 "엄정한 재판 촉구한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3부는 21일 박성배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기하성 서대문 총회장과 순총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박 목사는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 교단과 신학교 공금 30억 횡령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죄가 인정돼 구속 수감됐다.
 
이날 박 목사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2002~2004년경 순총학원 인수 과정에서 얻은 47억 채권이 변제가 안되다 보니 계속 불어났다"며 "필요한 돈은 사채업자에게 충당했는데, 1심 재판부가 채권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마무리를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 선처를 호소한 박 목사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변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목사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2차 공판을 내달 18일 열겠다고 통보했다.
 
공판이 끝난 후 순총학원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배 목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박성배 목사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순복음 교단 목회자들의 연금까지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교회에 엄중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성배 목사 사건은 목회자로서, 교단의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교단 신학교와 교회의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감형이나 보석을 허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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