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내 '여호와의 증인' 성도들

러시아 법무부가 대법원에 “여호와의 증인을 ‘급진주의 집단’으로 규명하고 금지하라”는 공식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모스크바 타임즈>를 인용, “러시아 정부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은 작년 초 ‘여호와의 증인’을 ‘급진주의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이 당국의 이러한 경고에 수긍하지 않자, 러시아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 활동 전반을 제약하기로 한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활동 금지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이 법무부의 탄원을 수락할 경우 러시아 내 활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러시아 대법원이 법무부의 편에 설 경우,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를 몰수당할 수 있으며, 400여 개에 이르는 산하 기관들이 해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밖에도 170,000명이 성도들이 예배를 감행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 러시아 지부 대표 바실리 칼린은 “러시아 당국의 이번 결정은 러시아 내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100년 넘게 법으로 보장한 권리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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