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인한 해양오염 내년까지 51%→40% 감축 추진.(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 비율을 2018년까지 4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729건으로, 이 가운데 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372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한다.
 
해경은 이 비율을 올해 45%, 내년 40%로 줄일 계획이다.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 중 가장 자주 벌어지는 일은 선박 내에서 탱크 사이에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름이 넘치는 경우다. 이런 사례가 3년간 91건이나 됐다.
 
이에 해경은 모든 선박에 넘침방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계부처와 관련법 개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3월부터 6개월간 탱크에 넘침방지설비를 설치했는지 일제 조사를 벌여 미비한 선박은 설치를 유도한다.
 
해경은 또 선박이 유조선 등에서 기름을 받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기름이 넘칠 때 받을 수 있는 넘침방지용 비닐팩을 제작해 선박 급유소에 보급한다.
 
또 해상에서 이뤄지는 급유에 관한 정보를 해경 상황실과 경비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이 공유해 안전지도가 이뤄지도록 한다.
 
유조차량에는 응급 방제자재를 비치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유도한다.
 
아울러 해경은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주나 행위자에게 사고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후(後)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로 바다가 훼손되거나 해양 종사자가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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