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물물교환 장터.

회사원 A(39) 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생 자녀를 데리고 인천에서 열린 한 플리마켓에 참가했다가 진땀을 뺐다.
 
플리마켓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는데, 3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지만 소수의 진행자들 이외의 안전 요원 등은 눈에 띄지 않았다.
 
최근 도심 속 대규모 플리마켓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가운데 마켓 내 안전 관리와 판매 제품의 위생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일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는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차례의 대규모 플리마켓이 열렸다. 연면적 11만3천620㎡ 규모의 경기장에서 열린 플리마켓에는 각각 수천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다.
 
인천에서는 이 외에도 지난해에만 10여 개의 크고 작은 단기 플리마켓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소비자층은 주부들이다.
 
회원끼리 중고 물품을 가져와 나눔 장터를 열고 한편에서는 주최 측이 선정한 참가 업체에서 공산품을 가져와 박리다매로 파는 상점도 열린다.
 
그러나 주최 측이 '행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보상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 행사보험은 행사 기간 중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나거나 행사가 연기·취소돼 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보통 큰 규모의 플리마켓에는 여러 업체가 참가하기 때문에 이들을 총괄할 주최 측이 보험에 가입해야만 행사장 내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다.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비영리 목적의 마켓에 한해 시설 대관만 해준다"며 "행사장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은 모두 주최자가 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즉석제조식품은 허가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지만, 플리마켓에서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도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플리마켓에서 판매 가능한 식품은 공산품뿐이지만 이마저도 냉동·냉장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플리마켓이 가장 활성화된 제주도에선 지난해 9월 논란 끝에 플리마켓 내 음식물 판매를 제한했다. 햇빛이나 먼지 차단시설 없이 야외에서 식품을 팔면 비위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질병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 서구 관계자는 "음식물을 조리·판매·제조·가공하는 행위는 플리마켓에서 원천적으로 금지"라며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플리마켓 내 불법 판매가 예상될 경우 미리 나가서 계도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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