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는 현직 검사의 파견 형태의 청와대 근무가 금지된다.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현직 검사가 퇴직 절차를 거쳐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친정인 검찰청으로 곧바로 복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공포안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게 했다. 또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만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검찰청법 개정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청와대 근무 후 2년이 지나야만 검사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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