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3개 죄명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검찰과 달리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강요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앞서 특검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을 조직적으로 배제한 '블랙리스트' 정책 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이는 지난 2014년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승진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최순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기도 했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5가지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면서 검찰과 특검이 찾은 박 대통령의 혐의는 총 13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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