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외경.(사진제공=연합뉴스)

행정자치부가 2년 전 신설된 정부조직 21곳에 대해 첫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존속' 결정이 나왔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5년 2월 말 새로 만들어진 기획재정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경찰청의 산하기구 21곳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17곳이 정규화되고 4곳은 기간이 연장된다.
 
행자부는 2015년 초 정부조직 성과평가제를 도입, 행정수요와 업무량이 불확실한 경우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나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행정수요와 업무량, 조직과 기구별 특성 등을 재검토하는 성과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평가 결과 신설된 조직이 2년간 성과를 냈거나 앞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폐지한다.
 
2년으로 정규조직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연장한 뒤 다시 평가해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
 
제도 도입 2년이 지나 첫 평가를 진행한 결과, 행자부는 정부 부처 조직 중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통제센터에 대해 앞으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정규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성폭력대책과, 범죄정보과, 경기북부경찰청 차장, 12개 지방경찰청 형사과, 진해경찰서 종합상황실 등 16개 조직에 대해서도 정규화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 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경영정보과, 로스쿨 연수 등과 관련한 법무부 대외연수과,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등은 1∼2년간 연장한 뒤 재평가하기로 했다. 일부 조직은 연장하되 정원이 줄어든다.
 
경찰청 수사기획관도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처음 시행한 성과평가에서 폐지 사례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대민 접촉 기능이 크거나, 정책적 기능의 필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며 "이번이 첫 평가인 데다, 평가 때마다 반드시 폐지하는 곳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첫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제도 보완점을 찾고, 5월 중 20여 곳의 조직을 대상으로 두 번째 성과평가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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