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 훼손 사건을 대신 사과하고 모금활동을 펼친 신학교수가 학교로부터 파면 당했다.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의 이번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사건'이라며 법적 절차로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파면 조치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납득할 수 없어"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사건은 지난해 1월 중순, 경북 김천의 개운사라는 사찰에서 일어났다. 60대 기독교인 남성이 밤늦게 사찰에 난입해 불상을 모두 훼손해버린 것이다. 당시 사찰의 재산 피해액은 1억 원 가량이었고, 사찰의 주지는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원영 교수ⓒ사진출처: 손원영 교수 페이스북

소식을 접한 손 교수는 자신의 SNS에 사과의 글을 올리고, 주변 지인들과 함께 법당 복구를 위한 모금활동을 펼쳐 260여 만 원을 모았다. 

이에 대해 그는 20일 기자회견에서 "기독교인이자 목사로서, 더욱이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의 교수로서 심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사랑과 평화의 종교인 기독교가 어떻게 폭력과 증오의 종교로 변질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회장 신조광 목사)는 손 교수의 신앙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학교 측에 보냈고, 서울기독대학교(총장 이강평) 총동문회도 손 교수의 모금활동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 측의 징계요구 결의서에 따르면, 손 교수의 파면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이다. 그리스도의교회 신앙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은 언행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불이행 등 성실성을 위반했다는 것.

이강평 총장은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기독교에서 금기시하는 우상숭배 행위에 해당하는 불상 재건을 위한 모금을 했다"며 "이 일이 기독교계 신문에 기사화되면서 학생모집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 손 교수는 "개운사를 도우려고 모금한 행동에 대해 학교당국이 상식에 어긋나는 우상숭배 운운하며 파면한 행위는 학문의 전당이자 양심의 보고인 대학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종의 변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은)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반헌법적 사건"이라며 "부당한 징계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학교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간 건학 이념을 지키지 않은 여러 사안들이 있었다"며 "이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사유를 들어 파면을 결정한 것이다. 학교 측은 정당한 법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 교수는 서울기독대에서 교무연구처장과 신학전문대학원장, 초대 교수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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