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측은 이번 구속이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탄핵사유와는 관련 없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발부된 구속영장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5가지다. 이 중 뇌물공여 대상자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부패나 국가 이익을 명백히 해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며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삼성 관련 소추 사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이번 영장 발부가 법원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한 끝에 나온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통령과는 관계없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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