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결과에 승복한다는 구두 합의를 도출해냈다.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탄핵 인용과 기각 등 상반된 주장이 분출하면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자칫 불복운동으로 번지는 등 사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구두 합의는 사회적 불안을 상당 부분 걷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마다 승복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보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이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되 실제 적용은 2020년 21대 총선부터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논의 당시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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