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독교 관련 홍보물을 주거나 간증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이 발생해 학교 내 종교교육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좋은교사운동은 학교 내 종교교육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부모의 동의' 등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독교사의 종교교육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데일리굿뉴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학부모 동의 이끌어내야"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임종화, 김진우)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강원도 교육청이 종교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사를 징계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주종호 전 좋은교사운동 학원복음화위원장은 "기독교사로서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복음전도는 전투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통해 일깨워지는 잔치로의 초대"라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기독교사들의 학교복음화 사역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부 국민신문고에 정식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정규 교육과정(수업) 외 활동일 것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학부모의 동의 △차별적 요소의 배제 등을 주의한다는 전제 아래 자율 기독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내 기독동아리, 기독교사의 양육 사역 등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주 전 위원장은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내 종교활동에 대한 제한적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활동하더라도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사역이 가급적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독교에 대한 학교 내 인식이 부정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종교적 갈등이 부각될수록 일선 현장에서 기독교사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학교복음사역은 학교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사역이 돼야 한다"며 "기독교사들 간의 충분한 소통으로 이뤄져야지 특정 교단이나 교회의 필요에 의해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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