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에 들어선 정착촌.(사진제공=연합뉴스)
 
이스라엘이 자국의 점령지 서안지구에 건설한 정착촌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엔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의회가 '정착촌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비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스라엘 의회의 법안 채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이 법안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스라엘에 심각한 법률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테흐스 총장은 이 지역 분쟁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2국가 해법'에서 벗어나는 어떤 행동도 피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안보리 결의안과 상호협정을 기반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국가 해법'은 1967년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국가를 각각 건설해 영구히 분쟁을 없애자는 방안이다. 안보리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은 '2국가 해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작년 말에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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