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춘천시내 초등학교 교사들이 징계를 받자 교계 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데일리굿뉴스

최근 춘천 지역 초등학교 몇몇 교사들이 특정 종교를 교육했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감사를 진행한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교사 3명에게 견책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온다"며 "화장실에 갈 때는 '예수보혈'이라고 외치거나 부적을 만들어 가져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다른 교사 두 명은 도덕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앙 간증 동영상을 보여줬다.
 
하지만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들은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이사장 김형태, 이하 인권보호위)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사들의 해명자료를 공개했다.

인권보호위는 강원도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해 "교사들의 해명이 반영되지 않은 왜곡된 주장"이라며 "언론에 이를 공개한 것은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거짓을 이용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보호위 서기성 총무는 "징계를 받은 교사 3명에게 확인한 결과, 두 남학생이 각각 화장실과 급식실에서 '귀신을 봤다'고 교사에게 주장했다"며 "소문이 퍼져 반 전체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고, 학생들이 화장실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는 이 상황에 책임을 느끼고 자신의 경험을 들어 '예수 보혈'이라고 외치기를 1회 권유했으며 종교적 권유나 강요는 없었다"면서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예수 보혈'을 외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고, 교사도 모르는 사이 종이에 예수 보혈이라고 써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 아이들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교사 B씨가 수업시간에 간증 동영상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TV에 나온 적이 있냐'고 물어봐 유튜브에 이름을 검색하면 나온다고 대답했다"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영상의 처음 인사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김진우, 임종화)은 학교라는 곳이 사회적 약속인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곳인 만큼, 학교를 특수한 선교지로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좋은교사운동 주종호 교육실천위원장은 "기독교사들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을 준수하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며 "또 사회 전반적인 인식들을 잘 듣고 그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