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북부지법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웹 소설 플랫폼 B사 대표 김모(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투자금을 가로채 성공신화를 이룬 벤처 회사 대표가 투자금의 3배를 돌려줬지만, 결국 처벌을 피하지는 못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웹 소설 플랫폼 B사 대표 김모(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정부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제도를 악용했다.
 
엔젤투자자 3명의 지원을 받은 벤처 기업인이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투자금의 1∼2.5배 이내의 자금을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점을 파고들었다.
 
지난 2012년 스타트업 기업 투자설명회에서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를 알게 됐고, 엔젤투자자로 가장할 사람을 구해 매칭 투자금을 가로채는 범죄를 구상했다.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두 사람에게 투자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이들에게 2천만 원을 나눠주고 엔젤투자자인 것처럼 꾸며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여기에 지인으로부터 투자받은 7천만 원을 합해 3명에게서 총 9천만 원의 엔젤투자를 받았다고 허위 발표했다. 이후 김 씨는 같은 해 12월 엔젤투자금과 같은 액수인 9천만 원의 매칭투자금을 지원받았다.
 
이 사기성 투자금을 발판 삼아 김 씨의 회사는 승승장구했다. 특히, 정부 모태펀드를 투자받은 기업 중 3분의 1가량이 폐업, 휴업, 자본 잠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김 씨의 벤처는 매우 드문 성공사례였다.
 
성공 후 김 씨는 투자금의 3배를 되갚았지만, 결국 처벌은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펀드가 9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2015년 1월까지 투자금의 3배가 넘는 3억3천600여만 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의 회사는 전자책 출판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담당하는 국내 대표적인 웹 소설 업체로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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