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2017연말정산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업무 불이익 등이 예상되는 개인적 사유를 공개 하고 싶지 않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회사가 모르는 장애를 갖고 있거나 대학원 입학 상황 등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항목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면 5년 안에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임금체불, 부도 등으로 힘든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 기간에는 기본공제만 하고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건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통해 100만원 이상 벌었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하더라도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면세점(독신은 1천400만원) 이하이거나 연봉이 많더라도 근로자 자신만 공제받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이면 별도의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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