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출석하는 최순실 씨 모습.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61·구속기소)를 26일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순실 씨는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지난달 24일 한 차례 소환에 응하고 이후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최씨는 건강 문제, 재판 준비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다가 최근에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면서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23일 특검과 법원 등에 따르면 특검은 최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26일 강제로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전날 최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체포영장에는 일주일간의 집행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특검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26일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씨가 24일 오전 10시, 25일 오후 2시 각각 서울중앙지법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바로 영장을 집행할 경우 특검으로서는 어렵게 확보한 강제수사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영장을 집행할 경우 28일은 설 당일이기 때문에 특검은 최씨를 26일 오전께 불러 27일까지 이틀 연속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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