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돈이라고 모두 원액 그대로 교환되지 않는다.

타거나 찢어진 돈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에서 새돈으로 교환해준다. 부주의로 손상 입은 돈이라고 모두 교환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작년 1년간 국민이 한은에 교환을 신청한 지폐의 액면 금액은 총 18억9천만원이었다. 하지만 신청자가 실제로 새 돈으로 받아간 금액은 17억9천만원이었다. 액면금액의 94.6%에 해당한다.

교환신청 금액 중 5.4%인 1억원은 한은의 교환 기준에 따라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았다.

손상된 돈을 원액 그대로 받기 위한 절대 기준은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이다.

지폐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 액면 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가의 절반을 지급하고 5분의 2에 미달하면 무효 처리된다.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지폐를 붙인 경우엔 같은 지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조각의 면적만을 합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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