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거나 찢어진 돈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에서 새돈으로 교환해준다. 부주의로 손상 입은 돈이라고 모두 교환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작년 1년간 국민이 한은에 교환을 신청한 지폐의 액면 금액은 총 18억9천만원이었다. 하지만 신청자가 실제로 새 돈으로 받아간 금액은 17억9천만원이었다. 액면금액의 94.6%에 해당한다.
교환신청 금액 중 5.4%인 1억원은 한은의 교환 기준에 따라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았다.
손상된 돈을 원액 그대로 받기 위한 절대 기준은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이다.
지폐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 액면 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가의 절반을 지급하고 5분의 2에 미달하면 무효 처리된다.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지폐를 붙인 경우엔 같은 지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조각의 면적만을 합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