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한 데 이어 12월 6일에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갔고, 지난 12일에는 특검에 소환돼 22시간 조사를 받았다.
 
재계와 삼성 측은 이쯤 되면 삼성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숨길만한 증거가 없고, 이 부회장은 출국금지 조치까지 된 상태여서 외국으로 달아날 염려도 없다며 이 부회장을 구속해 방어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한 것 등은 모두 청와대의 강요 때문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은 최 씨 측에 전달된 삼성 돈은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이고, 이 과정들이 이 부회장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또,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어 삼성에서 건넨 돈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을 억지로 구속하고자 무리하게 혐의를 짜깁기했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다른 기업들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까지 뇌물로 몰아가는 것은 과잉수사"라며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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