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내달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과 관련해 시한을 두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때문에 뇌물 등 여러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 쪽으로 특검이 수사망을 좁혀가는 것 아니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특검은 현재 박 대통령을 겨냥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비선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 크게 세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검의 중립성을 거론하는 등 수사 불응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아직 박 대통령 측과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없다. 현재로선 특별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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