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고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는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약 430억 원이다.
 
특검팀은 또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뇌물공여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데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하고 이를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 위증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주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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