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에서 이단특별 사면이 무효 처리된 교회 및 단체들이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이 예장통합을 상대로 제기된 ‘총회 결의 등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명범 외 5인 제기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재정)은 11일 이명범 외 5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 이하 예장통합)을 상대로 신청한 ‘총회 결의 등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이명범, 변승우, 이승현, 평강제일교회, 김성현, 성락교회 등이 공동 채권자로 나서 예장통합의 ‘제100-13-1차 임원회’와 ‘101회 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제기한 것으로, 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해 예장통합(당시 총회장 채영남 목사)이 이단 관련 인사들의 특별사면을 선포한 이후 교단 안팎의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임원회를 통해 며칠 만에 철회 입장을 밝히고, 이후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이단 사면 전면 폐기’를 결의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이명범 등 5인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특히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돼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기존 기조를 따르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채권자들(이명범 외 5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단결의 내용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그 이후의 경과,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이 채권자들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해당 사건에 ‘부적법’ 판단을 했고, 이는 결국 예장통합의 임원회 및 총회 결의를 비롯한 교리적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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