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김영란법’ 도입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스승과 제자 간 카네이션 전달이 일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11일 공개한 청탁금지법 질의사례에서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이 주는 카네이션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학생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주는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했던 것에서 일정 부분 수정된 것으로,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할 경우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학생 대표’, ‘공개적’ 등의 문구를 포함함으로써 무조건 허용이 아님을 명시했다.
 
권익위 판단에 교원단체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아쉬움도 내비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한국교총)는 권익위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사제 지간의 아름다운 학교 문화를 지켜달라는 교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대표 등’으로 한정한 점은 여전히 사제간의 교육적 관계 등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개된 자리에서 누구라도 감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국민정서와 사회상규에 진정 부합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교총은 “스승의 날 건네는 카네이션 한 송이의 전통이 척결 대상인 부정부패나 청탁 행위가 될 수 없다”면서 “학생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미풍양속으로 부정부패나 청탁 행위가 아니며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하면 교사ㆍ학생 관계가 형식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권익위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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