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이준식)가 1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새 학기 전 국정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 보급을 마치겠다는 일정을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ㆍ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 중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곳은 다음달 10일까지 소속 시ㆍ도 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어 각 교육청이 연구학교에 응모한 관내 학교를 15일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하면 교육부는 각 학교의 교과서 수요를 파악해 2월 말까지 보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날 전국 교육청에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은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10여 개 시ㆍ도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의 ‘불법성과 반(反) 교육적 이유’가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가 ‘국가위임사무를 집행할 수 없는 법령상 장애사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미비 등을 뜻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교육감들의 견해가 교육부 장관과 다른 것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어 “지정 절차를 위해 시ㆍ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되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학교에 지정될 경우 각 학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아닌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적용 받으며, 이에 따라 앞서 개발을 마친 2015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에 수업 자료 구입과 설문조사, 운영 컨설팅, 학생 체험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당 1천만 원 안쪽에서 지원하고 교육감 판단에 따라 참가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