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 대통령이 '최순실 관련 성형외과'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강남의 모 성형외과가 최순실 씨 모녀를 진료하며 대통령과도 가깝게 지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성형외과 관련 업체의 화장품이 대통령의 명절 선물로 선정된 것은 이 업체를 비롯해 총 4개 업체의 제품을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이 해당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받는 데 사용됐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지난해 민정수석실이 차은택 씨의 일감 수주와 관련 비리 의혹을 내사했지만,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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