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다시 내렸다.
 
▲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다시 내렸다.ⓒ뉴스미션

시민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광주지법이 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이 시민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같은 종류의 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준 이래 두 번째 같은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서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원고들이 소송의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관규제법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이다.
 
법원은 전기요금 정책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큰 틀 하에서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한전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소송은 전국적으로 모두 10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까지 소송에 참여한 시민도 8,500여명에 달한다.
 
그간 국내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주택용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 여름 극심한 무더위로 누진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한전은 올해 겨울 전까지 누진 구간과 단가 차이를 개선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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