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가 평양노회 재판국 판결에 따라 교단신문인 기독신문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 목사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한 자매와 커피를 마시던 중 부적절하게 농담을 주고받게 되었고 이후의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사임함으로써 모든 일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단순하고 미숙한 결정"이었다며 삼일교회의 사역이 "폄하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한국교회 전반에 누를 끼친 것까지 이 모두가 안타깝기 그지 없는 저의 잘못들"이라며 공직 정지 2년, 강도권 정지 2개월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는 매사 더욱 신중하고 낮은 자세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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