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에게 '공직 정지 2년', '2개월 강독권 정지' 판결을 내린 평양노회에 대해, 삼일교회와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평양노회 재판국이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두둔했다"며 총회에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삼일교회와 교회개혁실천연대의 기자회견. 이날 삼일교회는 전병욱 목사의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뉴스미션
 
본질 벗어난 판결…재판 구성도 하자
 
삼일교회(담임 송태근 목사)와 교회개혁실천연대는 4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병욱 목사에게 '공직 정지 2년' 징계를 내린 평양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에서 삼일교회가 '원고'가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 목사의 징계를 결정한 이번 재판이 지난 2014년 재판의 연장선에 있었던 만큼, 삼일교회가 참고인이 아닌 원고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률사무소 로그 강문대 변호사는 "소를 제기한 삼일교회가 참고인의 자격이 된 채 사전 조율조차 없이 소집된 것은 재판 구성상 심각한 하자"라며 "재판상의 법적 효력 역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명백한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의 '성추행' 여부보다 '전별금'이나 '개척금지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수미 집사(삼일교회)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전병욱 목사가 여신도들에게 성추행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였다며 "피해자들의 증언과 녹취록 등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평양노회, 판결 내린 근거 분명히 밝혀야"
 
삼일교회는 전 목사 사건의 진실규명과 이에 합당한 치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구경 장로는 “어쩔 수 없이 총회로 올라가야 한다. 총회 상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일교회는 "재판국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이번 재판의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알리고, 전병욱 목사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도록 더욱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일은 삼일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라며 "하나님의 공의 하에 처리되고 전병욱 목사가 진정 어린 회개와 사과를 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도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인 전병욱 목사를 두둔했다"며 "예장합동 총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성경적 질서에 따라, 다시 한 번 엄정하게 조사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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