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연말정산이 집중될 예정이다.
 
각종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교회들도 분주해지기 마련인데, 최근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들이 국세청에 적발되면서, 무심코 행해지는 교회 내 부정직한 영수증 발행이 주의를 받고 있다.
 
▲지난 달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발급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단체 63곳이 국세청에 적발됐다.ⓒ뉴스미션

'가짜 기부금' 영수증 낸 종교단체 대거 적발
 
지난 달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63곳의 단체가 수수료를 받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발급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에 내는 기부금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적발된 단체 대부분은 종단 소속이 불분명한 사찰이었고, 인천, 부산, 대구 등 교회 5곳도 포함됐다. 경남 밀양의 A 교회는 한 사람에게만 11억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단체 규모에 비해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 합계가 과다한 점을 의심하고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족합산 막고, 재정 투명성 높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위의 사례처럼 수수료를 받고 가짜 기부금을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보다, 교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과다한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한국교회언론회 이병대 사무총장은 "교회 장로, 권사가 찾아와 자식 이름으로 가족이 낸 십일조를 합산해서 영수증을 떼달라 하면 목사님들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가족합산을 교회들이 많이 하는데 나중에 표준 샘플에 걸리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크게 다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온정주의에 빠져 인간관계 때문에 허용하다 보면 목사님의 신뢰가 훼손되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지게 된다"며 "공적인 문제인 만큼 공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교회는 또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장부를 5년 이상 비치하고 발행 근거를 분명히 남겨서, 영수증 발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 십일조, 감사, 건축, 선교 등 헌금 장부를 명확히 구분해 작성해 놓고, 영수증은 항목별로 정확히 합산한 금액으로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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