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성추행 사건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삼일교회가 예장합동교단과 평양노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총회 결의에 따라 오는 12월 24일까지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는 평양노회가 이번엔 제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일교회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장합동 평양노회에 전병욱 목사의 면직을 촉구했다. ⓒ뉴스미션

“올바른 권징으로 피해자들의 눈물 닦아 달라”

삼일교회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이하 삼일교회 TF팀)은 9일 오전 삼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병욱 목사 면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때 한국교회의 스타목사로, 차세대 지도자로 추앙받던 전병욱 목사의 범죄는 비단 한 개인의 일탈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와 일반사회에까지 큰 상처와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이를 올바로 징계하기는커녕 몇 년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예장합동교단 평양노회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겼다”고 밝혔다.

삼일교회 TF팀은 “부디 평양노회는 전병욱 목사 사건에 대한 올바른 권징을 통해 실추된 공교회의 거룩성을 회복시키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속히 전병욱 목사의 재판을 진행하여 목회자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며 상처와 탄식으로 얼룩진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병희 목사는 “노회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총회에 상소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진다”며 “지금으로서는 노회 재판이 정당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것이 지난 2010년, 이후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소속 노회와 교단은 전 목사의 치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단 총회 결의에 따라 전 목사 사건의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평양노회는 지난달 전 목사가 시무하는 홍대새교회의 노회 가입 청원을 승인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교회헌법상 무임목사는 재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삼일교회 TF팀은 “2014년 재판국이 구성될 당시에도 홍대새교회는 노회 가입이 되지 않았고 전병욱 목사 역시 무임목사 상태였는데, 어떻게 전 목사가 재판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냐”며 “그때는 가능했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평양노회는 총회 결의에 따라 오는 12월 24일까지 전 목사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노회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삼일교회 TF팀은 총회 상소를 통해 전 목사 면직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은 전 목사 전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됐으며, 10월 29일 담당 재판부는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해 해당 사건을 조정 회부한 상태다. 그러나 삼일교회 TF팀은 조정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인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병욱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노회에서는 공정한 징계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 목사의 진정성 있는 회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정을 통해 결론짓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전 목사는 재판부에 직접 출석해 납득할 만한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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