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회가 전병욱 전임 목사에 대한 전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정식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2년 봉급 명목으로 지급된 생활비 1억 3천만 원에 대한 반환 △성중독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1억 원에 대한 반환 그리고 △성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금액을 지급한 부분과 삼일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9월 1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회 측은 “당회가 전병욱 목사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1억 3천만 원의 ‘2년 봉급’과 치료를 위해 지급된 ‘치료비 1억’이 삼일교회 성도들의 소중한 헌금이고, 이 금액이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만큼 반드시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며 “당회 장로들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한 전병욱 목사가 더 이상 홍대새교회 성도들 뒤에 숨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사과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삼일교회는 또 이번 소송과 더불어 홍대새교회가 성명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조만간 반박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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