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1일 주식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70)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2008년 A회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 명에게 주식을 비싼 값에 팔고 25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씨가 설교 등을 통해 A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에이즈와 암 치료에 특효가 있다며 신도들의 주식 매입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그간 진행된 공판에서 박 씨는 공소사실에 나타난 모든 일에 자신이 관여한 바가 없으며, 그 같은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A회사 전현직 대표와 재무실장 등은 박 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관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자신들은 단순 가담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전해동 씨(구원파피해자모임 대표)는 “4년 넘게 싸운 결과 죄의 결과가 드러난 것이다. 판결도 이같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1일 전주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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