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표결의 불법성을 지적하다 한기총 임원회에서 ‘불법 난동 주도’란 이유로 제명된 예장 합동개혁(총회장 윤선중 목사) 교단이 제명 처분에 대해 항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 표결 절차의 불법성을 지적했던 대의원과 교단들에 '제명'이라는 철퇴가 내려진 가운데, 제명된 교단 중 한 곳인 예장개혁 교단이 한기총의 부당행위와 명예훼손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지난 임시총회 모습)ⓒ뉴스미션

“정관 개정 표결은 ‘불법’…명예훼손 좌시하지 않겠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임원회는 지난 2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임시총회 시 불법 난동을 주도했다’며 김영신 목사와 박상하 목사 2인을 제명하고, 이들이 소속된 교단 합동개혁을 제명했다.

김영신 목사와 박상하 목사 등 일부 인사들은 지난 해 11월 26일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대표회장 임기를 연장하는 정관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묵살 당했다. 또 이들이 정관 개정을 위한 표결이 불법임을 주장하자, 한기총은 일주일 뒤 열린 임원회에서 보복성 짙은 ‘제명’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에 합동개혁 교단은 임시총회의 정관개정 표결 절차가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무효임을 밝히고, 한기총의 일방적인 제명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8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밝혔다.

교단은 “애초부터 공정한 표결이 보장되지 않은 당일의 표결 절차는 부당하며 따라서 홍재철 의장이 발표한 찬성 205명은 인정할 수 없다. 절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단과 대의원들의 제명 이유를 난동을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심각한 인격모독이며 명예훼손”이라며 “한기총의 불법 부당행위가 북한의 숙청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확한 사건 조사 없이,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명 처리한 것은 불법을 넘어 분명한 폭거”라며 “한기총의 불법행위, 명예훼손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단은 더 나아가 한기총이 이같은 교단의 입장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법을 강행할 경우 민, 형사상 제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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