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기총 임원회는 정관개정위원회가 올린 ‘대표회장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다’는 규약개정을 만장일치 박수로 가결을 결정하면서 단임제를 폐기했다.
지난 12일 임원회에서는 대표회장 연임 개정안건을 부결된 바 있으나, 당시 올라온 개정안이 ‘중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연임’으로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임원회에서 대표회장 관련 정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절차상 실행위원회와 총회를 거쳐야 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기총 내부에서 이 같은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기총이 사실상 연합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한 상황에서, 대표회장직조차 ‘종신형’으로 개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