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대표회장 연임안이 통과됐다. 한기총은 21일 임원회를 열고 ‘대표회장 연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서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다.

이날 한기총 임원회는 정관개정위원회가 올린 ‘대표회장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다’는 규약개정을 만장일치 박수로 가결을 결정하면서 단임제를 폐기했다.

지난 12일 임원회에서는 대표회장 연임 개정안건을 부결된 바 있으나, 당시 올라온 개정안이 ‘중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연임’으로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임원회에서 대표회장 관련 정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절차상 실행위원회와 총회를 거쳐야 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기총 내부에서 이 같은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기총이 사실상 연합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한 상황에서, 대표회장직조차 ‘종신형’으로 개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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