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강제일교회 원로 박윤식(구 대성교회)의 이력과 사상이 여전히 ‘이단성’ 있다는 주장이 법원의 판결로 힘을 얻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이 최근 박윤식과 전도관, 통일교와의 관련사실을 폭로한 진용식 목사에 대해 ‘무죄’로 선고함에 따라, 이단연구가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내놓고 “박윤식은 여전히 이단”이라고 주장했다.
 
▲세이연이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윤식의 이단 사상을 낱낱이 폭로했다. 세이연 대표 박형택 목사와 이영호 목사가 관련 사실을 발표했다.ⓒ뉴스미션
 
“진용식 목사의 이단 주장, 명예훼손 아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4월 11일 박윤식을 이단으로 지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증인의 진술, 수사 보고의 기재와 증거로 제출한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평강제일교회 원로목사인 피해자 박윤식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10년 5월 20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이단세미나에서 진용식 목사가 박윤식에 대해 △전도관 지관장(전도사) 출신이라는 점 △통일교와 전도관 교리를 혼합한 사상을 가르친다는 점을 주장하고 그의 사상에 ‘이단성’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박윤식은 진용식 목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지만, 재판부는 세계한인교회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등에서 수집해 제출한 증거자료를 볼 때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세이연 “박윤식 사상, 전도관과 통일교 교리 혼합”
 
세이연은 이와 관련해 21일 오후 1시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제3연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윤식의 이단적 사상과 이력 등을 보여주는 각종 증거들을 공개했다.
 
세이연은 △‘씨앗속임’ 설교에 나타난 섹스 모티브 △혈통유전설의 이단성 △자신을 신격화하는 주장 △‘진리와 말씀’ 교리에 나타난 이단성 △박윤식이 저술한 <구속사 시리즈>의 이단성을 낱낱이 폭로했다.
 
세이연은 “박윤식 씨는 통일교와 전도관의 이단 사상을 혼합한 자이다. 그가 주장하는 성적 타락론과 그리스도의 무월경잉태론, 그리고 혈통유전설은 이를 가장 잘 증명해 주고 있다”며 “박윤식 씨는 한국교회 역사 이래 가장 끈질기게 이단성을 해제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인데, 그만큼 정통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무서운 이단이란 역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그와 그가 하고 있는 어떤 형태의 사역들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이단의 면죄부를 주려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시도에도 속지 말아야 할 것이며, 박윤식 씨에게 이단성이 없다고 그를 옹호한 학자나 그의 책에 추천사를 써 주어 그의 이단성을 흐리게 한 어떤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박윤식 씨와 같은 선상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계에서는 예장 통합과 합동 두 개 교단이 박윤식에 대해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세이연 대표 박형택 목사는 몇몇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목된 다락방이 한기총에서 이단 해제가 된 점을 우려하며, 박윤식 역시 한기총의 재심을 받을 여지가 있음을 언급했다.
 
박 목사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인물도 한기총에 재심을 요청하면 한기총이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스스로 결정한 바 있는데, 박윤식 측에서 한기총에 재심을 요청할 경우 한기총이 그를 이단에서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한다”며 “벌어질 혼란이 우려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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