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2021년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첫날인 27일 10시간 동안 1만8천728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받는다.

 

이 중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천303명에게 72억4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신속보상 금액을 조회한 이는 4만7천122명, 보상 금액을 확인한 후 지급 신청은 하지 않은 이는 2만7천93명으로 집계됐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보상'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1천301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후 7시부터 5천346명에게 191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이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누리집 접속이 지연되다가 수 시간 만에 복구됐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는 총 80만곳이며, 이 중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곳이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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