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25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KT 인터넷 장애로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는 25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심각해졌다가 정오께는 어느 정도 정상화됐으나, 시스템 완전 복구는 낮 12시 45분께가 돼서야 이뤄졌다. 이날 장애로 일부 소상공인들은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나 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지 못했다. 

KT는 우선 인터넷 장애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추후 피해보상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KT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기본약관에는 고객이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KT가 이를 배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KT의 인터넷 장애에는 유·무선 네트워크와 통화 등 이동통신서비스가 모두 포함돼, 만약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면 해당 약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에 대해서는 KT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도 KT에 이용자 피해 현황을 조사하도록 지시해, 원인 파악이 끝나면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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