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체계에서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11월 초 첫 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10월 18∼31일)에서 식당·카페는 3단계 지역(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까지,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정부는 일부 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 통제관은 "일단 예방접종을 하신, 완전접종자에 대한 것"이라며 "여러 이유로 접종을 받기 어려운 분들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확인서를 받으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단계적 규제 완화를 시행하되,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은 유지하고 확진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행 시기는 11월 초로 예상되고 있다. 
 

[백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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