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19일 국토교통부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로써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에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 기준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백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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