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현장예배 전경.(사진제공=연합뉴스)

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됐다. 교회의 경우 현장예배 제한은 완화하되, 소모임과 식사, 숙박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일부 완화했다. 

4단계 지역에선 기존에는 99명 내에서 수용인원 10%까지 참석이 가능했으나 99명 상한을 해제했다. 1만명 수용이 가능한 예배당의 경우 1,00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게 됐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경우 수용인원의 20%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전체 수용인원 20%,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30%까지 가능하다. 

이번 조정안과 관련해 교계는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이다.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교회와 일반 다중시설 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날 정부 발표는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단계' 격이라 교계서도 관심이 컸다. 

한국교회 최대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은 거리두기 마지막 지침에 대해 "종교 시설과 유사한 공연장 등과 형평성에서 차이를 보인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교총은 이날 논평에서 "줄곧 제기해온 종교시설에 대한 과도한 제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교회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에 앞서 정부에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예배 원칙과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거리두기 개편과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올바른 방역정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총 역시 "이달 말에 발표될 위드 코로나 지침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한 별도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공연장 등 다중시설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형평성 시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상경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