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이 15일 오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했다. 특히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했다.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계획보다 아파트를 더 짓겠다며 용적률을 상향조정한 내용이 포함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변경계획'을 2016년 11월 인가했다.

이로써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고 발언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도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직접 결재 서명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 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의 주요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성남시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관련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백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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