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서울 지역 시민공청회.ⓒ데일리굿뉴스

한국교회총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서울나쁜차별금지반대기독교연합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6일 단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결국 표현과 종교, 양심의 자유를 발탁하기에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의 제출된 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전국 교계단체는 지난달 9일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시민 공청회를 진행해왔다. 이날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마지막 서울지역 공청회를 진행,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다. 

단체들은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하며,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차별금지법은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 성행위와 성별전환행위를 법률제정을 통해 보호 조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평등법은 "헌법 36조 1항의 '혼인은 양성에 기초한다'는 것에 위배되고, 남자와 여자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성, 즉 제 3의 성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동성 성행위와 성전환 행위를 신앙과 양심을 이유로 반대하는 다수 국민을 법 위반자로 처벌하게 될 것이다. 반대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처벌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법안 제출 의원들은 차별 구제를 내걸면서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 및 성별전환 비판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과 거액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을 향해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최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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