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플라이빗을 운영하는 한국디지털거래소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17일 가상화폐 거래소 플라이빗을 운영하는 한국디지털거래소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 오후 6시 30분 현재 거래소 플라이빗과 가상자산 수탁사업자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추가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FIU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서 접수를 완료한 가상자산사업자는 '4대 거래소'를 포함해 총 6곳으로 늘었다.

4대 거래소는 지난달 20일 두나무(거래소명 업비트)를 시작으로,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까지 앞서 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또 업비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신고를 수리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는 처음이다.

FIU는 "오늘 제1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두나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며 "두나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두나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심사위는 외부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

앞서 당국은 신고 심사의 행정처리기간은 90일이지만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조기에 신고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이날 새로 신고서를 낸 플라이빗은 원화마켓을 17일자로 종료한다고 이달 10일 공지했다. 따라서 은행 실명확인계좌(이하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원화 거래를 지원할 수 없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으로 운영해야 한다.

FIU는 신고서를 제출한 6곳 외에 27개 사업자와 구비 서류 확인 등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들이 신고 기한인 24일까지 모두 신고를 제출한다고 가정하면 신고 거래소는 35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금법에 따르면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갖춰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 거래소는 25일부터 영업할 수 없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을 받은 코인거래소는 28곳, 지갑사업자 등 기타 가상자산사업자는 12곳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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