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

청와대가 16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요청한?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 촉구 서한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서한의 내용은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면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는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HRW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단체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언론사가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려고 자기검열을 하면 비판적 보도와 인기 없거나 소수 의견에 대한 보도 등 다양한 표현을 제한할 잠재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또 '진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열람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허용하는 검열은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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