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추적단 불꽃의 세미나 자료.(사진출처=법무부) 

법무부는 15일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비대면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박범계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와 검찰청 검사, 일선 법원 판사 등이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강사로는 n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대학생 취재팀 '추적단 불꽃'과 디지털 성범죄 폐해를 모니터링하고 공론화해온 '리셋'(ReSET)의 활동가들이 참여해 음성화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유형, 실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해 발생한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잔혹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성착취물 시청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다양화된 플랫폼에서 한층 음성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리셋' 활동가는 이른바 '지인 능욕'(피해자의 신상정보나 합성 사진을 모욕적인 허위 사실과 함께 기재하는 것) 범죄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는 10대∼20대에 몰려 있고, 그 중에서도 중고등학생이 대부분"이라며 "피해자는 그들의 주변인이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적단 '불꽃' 활동가는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던 이들이 자연스럽게 제작자가 되곤 한다"며 "가해자들이 다른 가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올릴 것을 종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가해자들도 조금은 움츠러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수많은 가해자들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더 안전하게 본인들을 숨길 수 있는 장치를 해놓아 수사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박범계 장관은 "오늘 오전에 방문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한 청소년의 비행 내용을 샘플로 받아 봤는데, 다른 아이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커뮤니티에 올린 사건인데도 아주 가볍게 취급되는 현실을 목격했다"며 "자문단을 만들고 대책을 세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가 별 것 아니다'라고 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실무자들에게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형사사법 대응 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경찰·검찰·법원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 등 관련 부처와도 원활히 협업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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