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사옥(사진출처=연합뉴스)

앱 장터와 모바일 운영체제(OS) 등 분야에서 독점 지배력을 행사한 구글이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갑질에 위기를 맞았다. 

구글은 2008년 안드로이드 OS를 처음 선보이며 문턱을 낮춰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을 끌어들여 독점에 성공했다.

그러나 2011년 안드로이드 OS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구글은 서서히 '갑질' 행보를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안드로이드 OS를 조금 변형한 '포크 OS'를 쓸 수 없도록 하는 '파편화금지계약(AFA)' 체결을 기기 제조사에 강제했다.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앤디 루빈은 미국 컴퓨터 제조사 '델'에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를 단 한 대라도 출시하면 모든 기기에 대한 GMS(플레이스토어 등 구글 앱묶음) 라이선스를 해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2013년 스마트 워치 '갤럭시 기어1'에 이런 포크 OS를 탑재하려 했으나 구글이 AFA 위반을 거론하자 결국 자체 개발 OS인 '타이젠'을 써야 했다. 심지어 당시 구글은 스마트 워치용 OS가 없었다. 

구글은 앱 마켓에서 받은 앱이 어느 기기에서나 잘 작동하도록 하는 호환성을 위한 조치라고 항변했으나, 공정위는 "AFA는 호환성을 무기로 다른 생태계 출현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포크 기기에서 발생하는 비호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당 앱 마켓 사업자와 기기 제조사가 책임질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14일 한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구글의 갑질에 제동이 걸렸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인앱·In App)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구글은 10월부터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이는 모든 구글플레이 거래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반발을 샀고 이번 법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이에 구글은 애초 계획에 차질ㅊ이 생겼을뿐더러 이미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하고 있던 게임 분야의 수익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구글은 이 밖에도 앱 마켓 경쟁제한·인앱결제 강제·광고 시장 등 3건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미 2018년 유럽연합(EU)에서 모바일 OS·앱 마켓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5조6,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맞은 바 있다. 

[백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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