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수사관들이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의 김웅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돌입 때 의원실에 없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과잉수사 아니냐"고 항의하자, 공수처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기습남침한다"며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으로 들어온 공익제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당의 문제지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초 조사를 벌이며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고발 접수 나흘 만에 전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현재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보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공보심의협의회를 현재 열고 있어 그 결정에 따라 수사에 대한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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