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번삼 박사 ⓒ데일리굿뉴스
지난 원고에 이어 원숭이 재판을 계속 살펴본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재직 1961~1963)은 진화론 교육 강화 조처의 일환으로 공교육 기관에서 주기도문·십계명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그 영 향으로 1967년에는 테네시에서 주법이 폐기되고 최초로 진화론 교육을 도입하게 됐다.

1980년에는 아칸소와 루이지애나를 제외한 모든 주가 진화론만을 가르치기에 이르렀다. 양 주에서는 만물의 기원문제에 대해 설명할 경우, 창조-진화 두 이론을 같은 시간만큼 가르치도록 규정한 ‘동등시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아칸소 법정은 연방수정헌법 제1조를근거로 그들의 손을 들어줬다(1983). 루이지애나의 경우는 이 재판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결국 배심원들은 투표(7:2)로 공교육에서 창조론 퇴출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 재판은 무신론과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ACLU가 온갖 음모술수와 거짓으로 성경의 진리에 도전해 승리를 거둔 불행한 사건이었다. 이 재판은 ACLU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각본에 따라 스콥스가 진화 교육을 연출했으며, 그 단체 소속의 변호사인 대로가 거짓 자료로 진화론을 변호한 자작극이었다.

그가 진화의 증거로 제시한 ‘네브래스카인’을 현대인의 조상이라 옹호한 H. 오스본(1922)도 그 단체 회원이었다. 이 재판의 고소자는 스콥스 자신이었고, 그가 가르친 ‘시민 생물학’은 인종차별적인 우생학을 강조한 교재였다.

그는 마녀사냥으로 희생된 자가 아니었다. 그는 투옥되지 않았고, 벌금 100달러도 브라이언이 대신 지급했으며, 상급심에서는 그 벌금이 결국 취소됐다. 진화론 측이 제시한 진화의 증거물들은 후일 모두 사기와 조작 및 거짓 자료로 판명됐다.

‘필 트다운인’(1912)은 ‘과학사상 최대의 사기극’이었고, ‘네브래스카인’(1922)의 어금니는 멧돼지의 것이며, 헤켈의 ‘배아 발생도’(1866)는 조작됐다. 180개에 달한다던 인체의 흔적기관들은 지금은 모두 중요한 장기로 확인됐다.

아칸소의 ‘동등시간법 재판’에서 진화론 측을 변호했던 마이클 루즈는 뒤늦게 “진화론은 창조론보다 더 근본주의적인 종교”라고 실토했다 (Toronto Post, 2000). 대로는 법정에서 자유주의신학자들의 글을 인용해 브라이언을 곤경에 빠뜨렸다.

“사람 창조에 대한 해답은 성경이 아닌 과학에서 찾아야 한다”(H. Murkett, 목사), “창세기 자체가 사람이 하등동물의 후손임을 가르친다.”(H. Rosenwasser, 랍비), “성경의 문자적 해석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지성에 대한 모독이다”(M. Metcalf, 존스홉킨스대).

이 재판을 계기로 테네시를 포함한 일곱 주에서 유사한 재판이 열렸고, 결국 미국의 교과서에서진화론이 창조론을 대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처럼 ‘원숭이 재판’은 무신론과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ACLU와 진화론을 수용한 자유주의신학이 어떻게 기독교를 곤궁에 빠뜨렸는지 잘 보여준다.

그런데 그러한 진화론이 유신진화론(有神進化論)의 이름으로 한국교회에 다시 침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임번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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