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성인남성이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일명 ‘중국산 알몸 김치’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그동안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인 '해썹(HACCP)'이 의무인 반면, 수입 김치는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수입산 김치에도 ‘해썹’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해썹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식품의 안전성 보증을 위해 부여해왔다. 이를 통해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 직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로운 요소를 관리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수입산 김치에도 ‘해썹’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돼 지난 3월의 ‘중국산 알몸 김치’ 파동과 같은 비위생 불량식품의 생산·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수입김치의 해썹 의무화에 따라 10월부터는 배추김치 수입량이 1만 톤을 넘어설 경우 국내 해썹 인증을 받은 곳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이후 2022년부터는 5,000톤, 2023년부터는 1,000톤 이상으로 확대되며, 2024년에는 모든 수입 김치에 해썹 인증 제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8월부터는 해외 제조업소를 등록할 때 식품 제조시설 허가와 등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 발행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됐다. 등록단계에서부터 거짓이나 허위 등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오는 12월까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상시 1회 급식 인원이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다.

대상 시설에서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는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9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햄버거나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의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도 앞으로는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해당표시는 매장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변화하고 있는 외식 조리환경을 반영해 규제가 완화된 것도 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이 오는 12월부터는 정식적으로 허용된다. 공유주방이란 식품 조리시설 등이 갖춰진 한 개의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한명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교차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로 1개의 주방에서는 1명의 사업자만이 영업이 가능했으나, 하반기 규제 완화로 이제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공유주방을 운영하려면 위생관리 책임자를 둬야 한다.

또한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김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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