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이 시행된 5일 징계를 위한 조사에 나섰다.(사진출처=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징계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상당수 플랫폼 이용자들은 "소비자 이익을 외면한 조치"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변협은 이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정된 규정은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해 사실상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소송 경험이 있거나 로톡을 이용해본 법률 소비자들은 기존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너무 높다며 법률서비스 플랫폼 금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학생 때 로톡 서비스를 이용해 고소한 경험이 있는 김모(27·남)씨는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직접 두드리기는 두려워 이리저리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로톡에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덜컥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상담료로만 수십만원을 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며 "로톡은 시간당 상담료와 수임료 착수금 등이 공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모(63·남)씨는 과거 사업 문제로 1천만원 미만 소액 소송 2건에 휘말려 사기 등 혐의로 거래 상대를 고소했던 경험을 거론하면서 "비용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정씨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청구한 돈이 700만원이었는데, 변호사 선임료로 수백만원을 내느니 돈을 주고 소송을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 직접 대응했다"고 했다.

그는 "두세 장짜리 고소장을 써준 행정사에게 20만원을 준 경험이 있는데 변호사한테 일을 맡기면 얼마나 들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정착해 변호사 비용이 투명해지고 저렴해지면 소비자에게 이익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변협의 징계 조치를 전한 기사에도 부정적인 댓글이 줄을 이었다. 변협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이 저렴하게 변호사와 상담하고 소통할 유일한 공간인데 무슨 문제인가"라고 썼다.

다른 댓글에는 "일반인에게 법률 서비스는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서비스 친밀도와 이용률을 높이면 결국 법률서비스 시장 확대로 진행되고 변호사들에게 오히려 좋을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다만 일부 소비자는 로톡을 통해 수임하는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실력에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로톡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한모(34·남)씨는 "솔직히 로톡을 주위에 권하고 싶지는 않다"며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경력이 낮아 보였고 열심히 한다는 인상도 받지 못해 '역시 소개를 받아서 선임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로스쿨 재학생은 "로톡 등 플랫폼에서 경쟁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면 한 변호사가 여러 사건을 맡고 자연스레 서비스 품질도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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